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는 저로써, 부동산세금계산기 내용관련하여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부동산에 다양한 세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알기에는 복잡하게 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동산은 전문적으로 지식을 쌓아 잘 아시는 분들에게 배우거나 평상시에도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심을 갖아야 근접할수 있는 전문분야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부동산세금계산기 사용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포털사이트 → 부동산세금계산기 검색을 하시면 한국감정원에서 운영중인 부동산세금계산기를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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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동산세금계산기를 보시면 바로 재산세, 취득세 등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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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서 주택, 토지, 건축물 별로 다른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예시) 1억2천만원을 입력하여 재산세를 알아보았습니다.
→ 재 산 세: 78,000원
→ 지방교육세: 15,600원
→ 도시계획세: 100,800원
→ 총 납부세금: 194,400원
여기서 도시계획세란?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라고 하는데 2011년도 부터 폐지가 되고 재산세에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생각하여 지방세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저도 지방세, 재산세는 들어보았어도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처음이라서 찾아보았는데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 세금 공식알아보기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 0.15% |
1억5천만원초과 ~ 3억이하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0.25% |
3억초과 | 57만원 + 3억 초과금액 0.4% |
재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공기가격 | 상한비율 |
3억이하 | 직전년도 납부세액 105% |
6억이하 | 직전년도 납부세액 110% |
6억초과 | 직전년도 납부세액 130% |
지방세= 재산세*20%
도시계획세= 재산세과세표준*0.14%
◆ 취득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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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기준으로 예시
취득가액: 1억, 전용면적: 30
→ 과세표준: 1억
→ 지방교육세: 10만원
→ 취득세: 100만원
→ 농어촌특별세: 0원
→ 총납부 세금: 110만원
부동산세금계산기를 통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부동산경매, 부동산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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