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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꿀팁정보

근로장려금 반기 기환급액 무엇이지?

by @@$$**!!@##%$@#@#$ 2020. 9. 21.

8월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받으셨나요?

저희는 시골에서 살고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근로장려금 신청조차 조건이 되지 않아서 신청도 못하고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기환금액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시면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수가 있어요.

홈택스 위 상단에 보시면 신청/제출을 보시면 근로장려금신청을 보실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반기신청까지 가능하세요.

근로장려금? 소득하고 재산이 일정 금액이 미만인 근로자의 가구원구성과 총급여액 따라 근로장려금을 준다는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따로 소득이 300만원이상 가구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4 ~ 2,000만원(연간소득), 지급액: 3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연간소득), 지급액: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연간소득), 지급액: 50 ~ 70만원(자녀한명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연간소득), 지급액: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연간소득), 지급액: 50 ~ 70만원(자녀한명당))

 

코로나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는 주는 혜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근로장려금, 재난지원금을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재난지원금 또한 해당이 되지 않아서 받을수 없을것 같은데...

정부에서 좋은 제도로 마련해주는것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산

-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원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수 있는 권리

 거주자 or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액을 합산

 재산액에서 부채는 차감안됨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됨

 

신청 제외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아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결혼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신 청 방 법

 

정기신청 : 20.5.1 ~ 6.1 , 기한후 : 6.2 ~ 12.1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ARS전화: 1544-9944 

- 손택스(모바일): 안내문 등에서 확인후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가능

- 홈택스: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콜센터: 5월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지금 해당되지 않음.

 

여기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과거 18년도 자료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기환급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아보죠.

작년도 비슷한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금액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거에요.

이미 지급 받은 금액이라서 신경은 안쓰셔도 될것 같아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을 통해서 받아야 할 금액전체를 다 받는 대신에 반기신청을 하시면 나누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신청법 입니다.

근로장려금반기기환급액은 나누어서 지급 받은 근로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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