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이나 편의점 등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시급이 오를수록 부담이 많이 되실겁니다.
감염병 여파로 우리나라는 더욱 확산되는 모습등을 보이고 있는데...
식당,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월세, 각종 세금을 유지하는 것도 힘드실거라고 예상 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 얼마?
2021년최저시급은 1.5% 인상되어 8720원으로 7월달에 확정된 소식을 보았는데요.
코로나현상이 올해를 넘을것으로 보이며 과연, 내년에 까지 미치는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에게는 IMF 보다더 더어려운 시기라고 느끼시는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최저시급(최저임금)에 대하여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제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고용자에게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지불하도록 마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제도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지된 공문 내용으로 2020년에 비하여 1.5% 인상으로 인하여 1시간당 8,720원 입니다.
하루 8시간 * 8,720원 = 69,760원 (하루임금) * 30일 =2,092,800원 세금전 금액으로 나타낼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속에서 안정직장을 찾는것도 어려운 현실이지만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부업을 찾는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비대면사회, 언택트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투자나 다른 수단으로 돈버는 방법들을 찾아서 돈버는 법에 배우고 연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시기인것 같고 투자로 돈을 버는 생각을 추천드립니다.
고용주분께서는 제발 근로자에게 갑질등을 하지 마시고, 약속한 금액을 주셨으면 합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고 하니 어차피 줄돈 제대로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의 최저임금과 2021년 최저시급을 비교해 본 결과 과거에 비하여 최저시급이 많이 오른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은 직장인들의 월급은 별로 변화가 없는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국민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버는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은 당연히 드실거고, 해결방안은 정부에서 제도를 잘 만들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흡족하는 법안을 제시하는것이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최저임금 과 통상임금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이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명칭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 분들 모두 어려운 상황속에서 버티기가 무척 힘들고 괴로워 하시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대책을 세워 나가야 그나마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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